“외력으로 인한 췌장 손상 매우 드문 일”

그러나 소청과의사회는 ‘척추에 골절이 없는데 어떻게 둔력이 작용해야 췌장이 절단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검찰 질의에 “둔력이 앞(배)에서 뒤쪽(등허리) 방향으로 강하게 가해져 췌장 절단까지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인이의) 부검 결과 등허리에 있는 피하출혈(멍) 소견은 췌장 절단의 직접 원인이 되는 둔력과의 직접 연관성은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정되는 가격 부위는 갈비뼈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상복부(명치와 배꼽 사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외력이 전달되는 순서는 전복벽(배)→장간막(장기를 보호하는 막)→대장→소장→췌장→후복벽(등허리)→척추 순”이라면서 “장간막과 대장, 소장이 먼저 손상되고 췌장은 마지막에 외력이 미치기 때문에 췌장까지 손상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인이에게 가해진 둔력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가해자가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과 발로 밟는 정도의 둔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도 질의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많은 의학 논문에서 췌장 손상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고속으로 충돌하는 차대차(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또는 자동차가 사람을 친 교통사고에서 자동차가 사람의 복부에 충격을 가한 경우, 자전거 손잡이에 배가 깊숙이 눌리는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경우, 일상적인 높이가 아니라 높은 높이에서 추락한 경우, (펼친 손이 아닌) 주먹이나 발로 세게 배 부위를 가격 당한 경우 등”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가해 정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에 가해지는 충격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news.v.daum.net/v/202101081411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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