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무려 850여 차례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가혹하게 성매매를 시켜 온 '악덕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오빠 B씨(44)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에서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간 모두 852차례에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여성 종업원들의 집 주소와 연락처, 가족 인적 사항 등을 확보해 놓고
"도망가도 소용 없다", "도망간 애들은 다 교도소로 보냈다" 등의 말로 압박하며 성매매를 시키는 식이었다.
심지어 A씨는 여성 종업원들이 생리통을 호소해도 봐주지 않았고,손님들이 원할 때면 업장에 미리 구비해 놓은 비아그라 등 남성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내주며 여성 종업원들을 가혹하게 관리했다.
설상가상 B씨도 A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B씨는 주로 여성 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았고,
한 번은 일부 성매매 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16일 결심 공판에서 각각 새로 차린 단란주점과 과수원 일에 매진하겠다며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했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두 피고인이 긴 시간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 벌금
이 정도면 진짜 재판부 중에 접대 받은 사람 있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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