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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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나체를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찍어 지인들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다.

또 2019년 12월에는 모텔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SNS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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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촬영물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ews.v.daum.net/v/2020101707100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