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90만원…

'지사직 유지'



'공짜 피자'를 돌리고, 특정 업체 죽 세트를 판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 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 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90 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 월  12 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 여 명에게  60 여만원 상당의 피자  25 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지사는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 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 일 세 번째 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113 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대법원 양형위의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100 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 113 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100213&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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