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한 공무원은 지난해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징계처분은 견책에 불과했다. 견책은 처분일로부터 6개월 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2. 전북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순경은 지난해 7월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로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는 카톡을 보냈다. 성희롱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이었지만 징계는 견책에 불과했다.


지난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분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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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최소 정직 처분을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견책, 감봉 처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이나 생면부지의 여성을 강제로 껴안은 관세청 직원은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몰래카메라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정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김 의원은 “이들 성범죄는 징계수위가 정직부터 시작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견책부터 양정이 이뤄진다”며 “이때문에 여자화장실 몰카 감봉, 모텔서 여성 신체접촉 장면 몰래 촬영 정직 1개월과 같은 터무니 없는 징계처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http://news.v.daum.net/v/20201012133159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