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산식에서 신용대출 중도상환 기간 10→5년 축소 검토

같은 대출 받아도 DSR 비율 높아져 신용대출 조이는 효과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강화를 논의 중이다. 현재 신용대출은 10년 분할 상환으로 간주해 DSR을 계산하는데, 이 상환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대출을 조금만 받아도 DSR 비율이 훌쩍 오르게 된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2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은 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용대출은 그 이전에 갚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산출한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8000만원이면 DSR은 80%다. 신용대출은 통상 만기가 1년이지만 매년 연장해 사용하는 행태를 감안해 금융당국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해 반영하고 있다.



http://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contid=2020092201068



9억넘는 집 살 때 이제 신용대출 받아서 사지 말란 말인가 싶네
미혼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