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촬영·공유한 일명 'n번방' 사건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계기로 법무부가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를 발간했다.

특히 n번방 사건 등에 청소년들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문답을 구성해 디지털 범죄 예방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법교육 교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소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은 "최근 n번방 사건이 단초가 됐다"며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한 검색을 많이 하는데 정확한 법조문 등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며 "같은 단체메신저 그룹이나 사이버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자세히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Δ디지털 성범죄 Δ사이버 폭력 Δ인터넷 금융범죄 Δ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Δ디지털 예절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됐다. 또 초등용과 중·고등용 책자를 별개로 만들어 연령대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초등용 교재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 "인터넷 등에 불법 자료를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빨리 신고하라" 등 눈높이 맞춘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중·고등용 교재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실제로 퍼뜨리지 않아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법적인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교재 내용 중엔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일반인의 얼굴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메신저에 올리는 행위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시청만 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소개하는 문답도 포함됐다.

이번 책자는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제작돼 약 40일 만에 만들어졌다. 향후 처벌이 강화되거나 관련 입법이 될 경우 개정판도 만들 예정이라고 법무부 측은 전했다.

정 과장은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내용 등을 위주로 책자를 구성했다"며 "연구자료나 피해 상담사례를 토대로 만들었으며, 포털에 많이 올라온 질문 등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당 책자를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 청소년시설을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전차책자 형태로도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일반 국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