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보존식, 증거인멸 아닌가”… 경찰, 안산 유치원 수사


고소장에서 학부모들은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유치원은 궁중떡볶이(6월10일 간식), 우엉채조림(6월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6월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6월12일 간식), 아욱 된장국(6월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6월15일 간식)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유치원 내에선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의 원인을 확인하려면 한시라도 빠르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유치원 측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폐쇄회로(CC)TV 확보 등 강제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사용 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궁중떡볶이 등 음식 6종이 식중독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해당 음식의 보존식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