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군(17) 등 2명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또래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

A군 등은 지난달 24일 남원시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하려고 접근한 30대 남성 B씨를 마구 때린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남성인 피의자들은 B씨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했느냐"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