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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자체에 대한 접속차단 안건은 ‘해당없음’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총 17건 개별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심의위원 3인(강진숙·심영섭·이상로 위원)은 ‘해당없음’을, 2인(김재영 위원·박상수 소위원장)은 ‘접속차단’을 주장했다. ‘해당없음’을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이트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사이트다. 한 사이트 내에 유해 및 불법 정보 등이 75% 이상 돼야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접속차단’을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사이트 특성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89건의 게시글 중 17건이 문제다.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면 얻는 이익 보다 그냥 둠으로써 공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 해당 사이트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맞다. 당사자 명예훼손 게시글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원칙 위반 게시글들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요약


1. 89건 중 17건만 문제(무고,오류등)라서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가 75퍼센트 미만임

2. 사적제재이고 무고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는 점은 맞음

3. 그래도 공익 목적이 크니 전체 차단 대신 문제가 되는 부분만 차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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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긴급심의 결과 ‘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 않기로
89건 중 17건 문제, 심의위원들 “사이트 전체 차단은 불법정보 75% 이상일 때 가능”
명예훼손 및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정보, 총 17건 ‘접속차단’
  •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20.09.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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