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입수한 충남도청 신도시 도로개설 정보로 가족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충남도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7일 충남도 공무원 A(59)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보다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B(48)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보다 역시 조금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들은 2014년 홍성군 홍성읍 한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땅을 판 원소유주는 인근 땅값이 갑자기 오르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국무조정실은 특별감찰을 통해 A씨 범죄 관련성을 확인했다.

A씨 등은 "도로개설 정보는 공청회 등에서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 개발과 관련한 내용은 기밀로,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며 "직접 토지를 사들였다는 취지의 원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