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건] 시행 한 달 맞은 ‘민식이법’, 만약 실제 사건에 적용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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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최재원 부장판사)은 지난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양형 사유에 대하여 해당 재판부는 
“A씨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데다 피해자인 민식군의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보다 낮았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더욱 강력해진 양형...피해자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까지
사건의 성격상 쉽지 않은 ‘형사 합의’, 법적 절차 미비로 사실상 불가능한 ‘형사공탁’
피할 수 없는 민사소송...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후 남는 것은 빚더미 뿐.
민식이법 개정 청원 35만 명 초과...개정여부 및 시기는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