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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거래 대구 일부 상점 ‘빈축’
전통시장 등 10% 추가금 요구
상품권·현금 사용 유인하기도
국세청 “위법 행위 시 과태료”



“수수료 10%를 더 내시면 긴급생계지원카드로 구매가 가능하세요”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나선 가운데, 긴급생계카드 사용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점이 등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찾은 대구 중구 동성로와 서문시장 내 상점 곳곳에는 ‘긴급생계지원카드 사용가능’, ‘온누리 상품권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붙었지만, 생계자금 카드 결제시 일부 수수료를 받거나, 상품권, 현금 사용을 유도하는 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중구 서문시장의 한 의류 전문점은 재난카드결제가와 현금가를 5%가량 차이를 두고 판매를 진행했고, 동성로의 한 잡화 매장은 2만 원의 물품을 생계카드로 구매 시 2천원 가량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