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ㄱ(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에 갔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방문했다.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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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area/capital/962221.html#cb#csidxde1503ff7e4d7909f6ece46e51cce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