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살고 싶으면 연락달라" 난민 불법 알선 조직 적발

송고시간 2020-12-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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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기자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베트남인을 상대로 "난민 신청만 하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허위 난민 사유가 기재된 난민 신청서와 거짓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난민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때 제출하도록 했다.

A씨 등 일당은 1인당 약 240만원을 받아 총 2억1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꾸며낸 주요 난민 신청 사유는 "기독교인이라 불교 국가인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사채를 갚지 못해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하다" 등이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 신청자 91명 중 30여 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

현재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적 중이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을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국내 체류, 취업 목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과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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