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잔액 모두 찾는 법

미타바 | 조회 수 82 | 2017.10.30. 14:00
http://v.media.daum.net/v/20171027030406248?d=y

직장인 김모(29)씨는 최근 휴대폰에 '어카운트인포'라는 앱을 설치했다. 미용실에서 직원들과 재테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은행 휴면 계좌들을 찾아 남아 있는 계좌 잔액을 모두 돌려받게 도와주는 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성규 기자


앱을 실행시키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니 곧바로 김씨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가 조회됐다. 총 8개 계좌를 찾았는데, 있는지도 몰랐던 휴면 계좌가 절반이었다. 20년 전 김씨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개설된 한 통장엔 2만원이 들어 있었다. 앱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잔액을 주거래 계좌로 넘겨서 계산해 보니 10만원 가까이 됐다.


최근 보유한 예금과 보험, 주식, 카드 포인트 등 금융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조회해주고 관리를 돕는 앱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잠자고 있던 예금을 쏙쏙 잡아낼 뿐만 아니라 진료 기록을 검토해 미처 청구하지 못했던 소액 보험금까지 찾아내 준다. 간단한 컨설팅 기능도 가진 앱들도 있어 사용자들 사이에선 "이런 디지털 서비스들 덕분에 과거보다 훨씬 쉽고 합리적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잠든 돈, 못 받은 돈 찾아가세요"


은행 계좌 관리를 돕는 대표적인 앱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공하는 '어카운트인포'다. 온라인 사이트( www.accountinfo.or.kr)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자기 명의의 모든 계좌를 찾아낸다.

이 중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액 50만원 이하의 계좌에 한해 곧바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지 신청과 동시에 계좌 잔액을 다른 계좌로 넘길 수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십원이나 백원 단위 잔액일 경우 기부를 택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다.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된다.


계좌 조회 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계좌 해지와 잔액 이전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는 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 해지·변경도 할 수도 있다.


한 핀테크 업체가 만든 '토스'라는 앱은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계좌들도 한꺼번에 조회된다. 앱을 통해 각 계좌에서 송금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카드 보유 내역과 연체 내역, 신용 조회 등도 가능해 종합적인 현금 출납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두 앱이 '잠든 돈'을 찾아줬다면, '받아야 할 돈'을 꼼꼼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앱들도 있다. 보험 자산 관리 앱들이다. '실손보험 바로청구'와 '편리한 보험청구'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내역을 조회한 뒤 청구가 되지 않은 소액 보험금을 찾아내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또 앱에서 보험청구서를 작성한 뒤 진료비나 약제비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찍어 첨부해 각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밖에 '편리한 보험청구' 앱에선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적정한 것인지 산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 인증을 하면 자기 이름으로 가입된 모든 보험과 보장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보맵' '레몬클립' 앱 등은 일반인 기준으로 지나치게 많이 보장하는 부분을 알려주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참고해 일부 보험 상품이나 특약을 해약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카드사 포인트, 미수령 주식도 조회 최근에는 카드사 포인트 적립과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카드사 포인트도 새로운 금융자산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카드사 포인트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작년 8개 국내 카드사에서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포인트만 1200억원에 육박했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www.cardpoint.or.kr )'를 이용하면 카드사별 포인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포인트가 소멸되는 날짜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 계좌 없이 실물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받지 못한 '미수령 주식'이 있지 않은지 예탁결제원 사이트( www.ksd.or.kr )의 '주식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들이 자기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금융회사가 가진 정보에 비해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산재된 정보를 모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정보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anitown.net/index.php?mid=humor&page=3&document_srl=1351692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Profile image 톱니바퀴 2017.11.09. 20: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