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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을 주 업무로 하는 설계사가 아니지만, 보험 가입 관련해서 지인들이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보니 최소한 돈을 납입하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담보를 추천해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꼭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담보가 있다.

바로 "상해후유장해" 다.

 

"상해후유장해(이하 후유장해)"란 무엇인지 포스팅해볼까 한다.

 

상해(재해)후유장해란 무엇인가?

 

 

약관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장해가 남아 증상이 고정되어 영구히 남는 상태라고 한다.

뭔가 섬뜩하면서 장해라고 이야기하니 심각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장해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장애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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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말하는 장해 혹은 장애라 하면 가입자의 노동능력을 100%라고 했을 때 그 감소분을 의미한다.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모두 장해분류표 기준에 의해 그 증상이 감소된 경우 측정을 통해

감소분을 장해율로 환산을 하여 가입 금액에 대비하여 정액(급수) 혹은 비율로 지급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해후유장해의 경우는 손해보험에 있는 담보로 상해의 3요소인 1. 급격성 2. 우연성 3. 외래성

이 3가지를 충족한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감소되었을 경우 상해후유장해에서 보상을 한다.

생명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재해장해금의 경우 재해분류표상 S00 ~ Y84에 해당하는 사고로

후유증이 잔존하는 경우 역시 재해장해금에서 보상이 되며,

상해 3요소의 개념이 위 분류표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상해후유장해를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

 

 

 

위에 언급한 장해의 개념과 보험사의 장해의 개념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빙판길에 넘어져서 손목(요척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관절을 정복한다.

그런 경우 핀을 제거한 후에도 관절의 강직이 존재하는 경우가 높은데

이럴 경우 본인이 가입한 후유장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다치거나 미끄러져 허리에 충격이 발생하여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에도 후유장해에서 보상 가능한 부분이다.

 

 

 

후유장해 가입 금액은 크면 클수록 좋다.

 

 

후유장해금의 지급 방식은 가입금액 X 장해율(%)로 이뤄진다.

예를 들면 1억 담보 기준 손목의 관절 3/4이하 제한(5%) 장해가 있다면

1억의 5%, 50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담보가 3억이라고 한다면 3억의 5% 1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과 다르게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을 주계약을 담보로 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은 상해담보는 비용이 저렴한 편인데,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1억과 2억의 차이는 불과 만원 단위로 그리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악용하는 가입자와 제한을 두는 보험사

 

 

손해보험의 경우 주계약이 상해사망이다보니 과거에는 가입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20억, 30억 이렇게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도 아주 많았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유명한 사건인 모 단체에서 퇴직금 조로 과다 가입하고 청구한 사례) 들이 생겨나면서

허위로 장해를 평가받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가입의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회사당 2억 이상 가입하기 어렵다.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담보 상해후유장해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이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가장 빈번한 사례가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약관에서 명시된 기준은

[특수검사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 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즉, MRI 등으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이 확인이 되면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을 한다.

 

하지만, 이걸 장해평가 받아서 청구하세요라고 하는 보험회사는 절대 없다.

물론,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증상이 완화되어 하지방사통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경우 하지방사통을 시술이나 수술 후에도 겪게 된다.

보험사가 양아치라서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 어느 정도 맞기도 하지만

장해평가까지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장해평가는 최소 180일(6개월)이 경과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후유장해는 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며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후유장해의 경우 국가장해와 다르기 때문에 의사들 역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장해평가 대상임에도 의사한테 물어봐도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면 추간판탈출증의 국가장애의 경우 2마디 고정을 하고 수술을 하거나

1마디 고정하고 2회 수술한 경우에는 국가장애에 해당한다.

물론, 보험사 약관에서 심한 추간판탈출증에도 해당이 된다.

하지만, 국가장애에는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증세인 특수검사상 병변 확인이 되고,

하지방사통이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의사들 역시 장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가입을 할 때는 기본 2억 이상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부분 1000만원, 심한 경우 100만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막상 청구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세부적으로 얼마를 지급받는다가 아닌 최대치 금액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꽤 큰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금액이 클수록 지급받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가입 금액을 설정하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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