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투기에 '선전포고'

이지현 | 조회 수 9 | 2020.05.12. 07:00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등 투기 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에 나선다.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면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 '기획부동산 주의보' 운영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처음 도입한 제도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번달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는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하고,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에 대한 적발‧단속,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D%B4%EC%9E%AC%EB%AA%85-%EB%B6%80%EB%8F%99%EC%82%B0-%ED%88%AC%EA%B8%B0%EC%97%90-%EC%84%A0%EC%A0%84%ED%8F%AC%EA%B3%A0%E2%80%A6%ED%97%88%EA%B0%80%EA%B5%AC%EC%97%AD-%EA%B3%B5%EA%B2%A9%EC%A0%81-%EC%A7%80%EC%A0%95/ar-BB13yl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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