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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짐작만으로 유 씨의 외도 사실을 의심해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었고

의학 지식을 이용해 치밀한 방법으로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동반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살해동기 : 남자친구가 바람피는거 같다고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