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6개월 몰아내면 할인?” 홍보 안해 45년째 유명무실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 합산돼 사실상 준조세 성격으로 지출되고 있는 KBS 수신료의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반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45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은 물론, 있는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V 신료 연납 할인제도가 1973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금액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TV 수신료 할인제도가 최초 도입된 것은 지난 1973년 통합방송법 이전의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에서다. 매달 징수로 인한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였다.     이 제도는 통합방송법 이후에도 존속돼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5조(수신료의 감액) 규정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법에 따르면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에 수신료 2500원의 반액인 1250원을 감면받게 된다. 1년 치 기준으로는 한 달 치의 수신료를 감면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KBS를 비롯해 정부와 한전 등은 이에 대한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아 절차대로 KBS에 신청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있으나 마나 한 법인 셈이다 

출처 : http://anitown.net/index.php?mid=humor&PHPSESSID=4fd8b12a8abb890bab3bc3a588376506&document_srl=135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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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톱니바퀴 2017.11.09. 20:4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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