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낮 12시쯤 지역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한 강서구보건소 직원 11명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날 단체 식사에는 해당 보건소 소장을 비롯해 과장 등 직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3~4명씩 나눠 앉는 ‘쪼개 앉기’ 방식으로 식사를 했다. 식사는 코로나19로 1년 동안 고생하고 떠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었다. 이에 강서구는 해당 직원들이 5인 이상 모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식사한 식당 업주에게는 경고와 함께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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