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21대 국회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 위기




벌금 700 만원...공직선거법상  100 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무효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 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21 대 국회의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홍 의원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 일 홍 의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 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인 여성부장에게  322 만원을 건네는 등 당내 경선운동 위반 행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이뤄진 선거 관계자들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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