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감금’ 의붓엄마, 살인혐의 제외…신상공개 힘들 듯

기사입력 2020.06.09. 오후 7:45 최종수정 2020.06.09. 오후 7:48


9살 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엄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내일 검찰에 넘겨집니다. 구속된지 엿새 만입니다.

당초 경찰은 의붓엄마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살인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국과수에서 (시신) 감정 결과가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살인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의붓엄마 역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치사는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집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신상공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49&aid=0000192996


이런 사건 공통 단어 죽일의도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