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A905DB9-8007-4E86-9CC1-3A044D2E7A0E.jpeg [단독] 정부, 공유킥보드 규제나선다…대여업 등록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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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관청에 신고·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법에 담을 방침이다. 현행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은 문구점, 액세서리점 등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적용되는 ‘자유업’으로 분류된다. 법인이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전동킥보드 대여업에 대해 자동차 렌트업에 준하는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관할 관청의 확인을 수반하는 등록제의 경우 인허가보다는 진입 규제가 강하지 않지만, 단순 서류 제출로 통과되는 신고제보다는 규제가 필요한 업종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공유 전동킥보드업계는 정부의 등록제 도입 추진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고등록제가 향후 ‘총량제’로 나아가 혁신 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스타트업인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