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최근 5년간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군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민간법원의 1심급에 해당하는 각 군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 실형을 받은 비율은 육군 10.3%, 해군 10.5%, 공군 9.4%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인 25.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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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원 2심급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군인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비율은 13.3%에 불과했지만 집행유예는 33.9%에 달했다. 벌금형은 6.1%이고 선고유예는 3.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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